성주군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성주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회 및 계획수립과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고회 및 교육은 제3기(2015~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협의체 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TF구성원 및 보건·복지담당공무원 등에게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이해 및 각자의 역할을 인식시키는 등 향후 4년간 군의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최현호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주민 총 401가구에 대한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를 서비스 대상자별로 나눠 보고했으며,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계획수립 취지 및 과정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한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규정에 의한 법적사항으로써, 지역사회 내 복지수요 및 공급의 전망,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별 사업계획, 사회복지전달체계 정비계획,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지역주민 의견수렴·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지방의회 보고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쯤 최종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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