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출장소는(소장 성낙세)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을 맞아 값싼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제수용 과실류, 나물류, 육류, 선물세트 등을 중점 단속 품목으로 선정해 대형 유통업소, 재래시장, 할인점, 식육점, 과일상 등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등 단속활동이 상대적으로 뜸한 취약시간대에 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을 배치해 불법유통행위를 철저히 색출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품목인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에 대한 유전자변형 여부 표시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금년들어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8건을 자체 입건·수사하여 송치하고, 미표시 7건은 2백8십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규모가 영세한 생계차원의 위반업체는 지도·단속을 하지만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업체는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단속하겠다』며 『원산지 표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산물의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비밀보장은 물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5천만원부터 최고 1백만원까지 고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해옥 기자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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