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항면은 지난달 28일 2014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시행과 관련해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고품질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노후된 9m 미만 하우스파이프 농가에 대해 9m 이상으로 교체시 시설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총 사업량 39.4ha, 597동/660㎡)에 대한 리별 배정,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들녘환경심사 전 사업신청자는 심사기준인 하우스 주변 작업장, 부직포, 영농자재, 퇴비장, 각종 쓰레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특히 지방세 등 완납 증명서를 첨부한 농가에 한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장이동 산업담당은 "클린성주 만들기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보조사업 선정에서 들녘환경심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지방세 완납한 농가에 한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서 월항면장은 "클린성주 만들기는 군 역점사업으로 관련 부서와 상호 연계해 보조사업 등 시행에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선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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