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지사장 이양구)는 올해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월 26만원, 상한액은 월 4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26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월 408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월소득 26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900원, 월소득 3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9천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율에 연동해 결정되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자 동시에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고정돼 있으면,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수령하게 될 연금액도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대상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신고소득월액이 26만원 미만이거나 398만원이 초과되는 자이며,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