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장마 등의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관내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단속 등이 신속히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은 태풍 등 풍압에 의해 간판이 붕괴돼 날아올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간판의 추락·파손·전기 감전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옥외광고물이란 옥외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가로·세로형 간판, 돌출·공연·옥상·지주이용 등의 간판, 현수막 등이 이에 해당되며, 표시 장소나 방법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군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경북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접수된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이 300여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허가·신고된 간판이 7건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의거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모 이하인 간판은 신고를 해야 된다"고 전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는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신고해야 하며, 돌출 간판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연·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는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입체형 제외)·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 간판 △옥상간판(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 제외)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 제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위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등이 있다. 하지만 소형 옥외광고물이나 허가받지 않은 불법 또는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은 말 그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으로, 이에 군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평소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강풍이 불면 파손이 확산되거나 추락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의 경우 사전 관리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옥외광고물 소유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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