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따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대해 정부가 이 달부터 신고자 포상제도 운용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이나 가짜휘발유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합동단속반을 편성, 9월 한달간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말까지 3개월 간 운영되는 신고포상제는 유사휘발유 제조자를 신고한 자에게 최고 5백만원을, 판매자 신고자에게는 1백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세녹스의 유죄판결 이후에도 음성적인 제조,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동판매 차량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는 소재파악 및 차량추적조사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금번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펴게 됐다』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