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매년 적지 않은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 공용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총 32대의 지난해 차량관리비는 1억3천992만원이었다. 이 중 유류비가 7천609만원으로 약 54%를 차지했으며, 수리비 4천241만원, 공과금 등 2천141만원 등이 소요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성주군이 보유한 공용차량(일명 관용차량)은 모두 72대(본청 32대, 의회 3대, 읍면 21대, 기타 16대)이며, 지프를 포함한 승용차 30대, 승합차(대형) 1대, 승합차 6대, 화물차 28대, 중기차 1대, 특수차 6대(방제차 2대, 방역차 1대, 집게차 1대, 구급차 1대) 등이다.【표 참조】
이 중 의전차량은 총 3대(군수, 군의장, 부군수)로 군수의 의전차종은 베라크루즈(3000cc)이며, 부군수는 SM5(2000cc)이다. 또한 의회 소속인 군의장의 의전차종은 그랜저(2500cc)이며, 의회 공용차로는 스타랙스(2500cc)와 카니발(2200cc)이 있다.
본청 총 32대에 대한 올해 예산액은 총 1억9천442만원이며, 6월 26일 현재 6천여만이 지출됐으며, 의회, 사업소 및 읍면 공용차량을 합하면 차량관리비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노후된 차량 총 4대를 교체하는데 약 1억1천여만원으로 가천·금수면 승용차 2대(총 5천만원)와 보건소 구급차 1대(4천만원), 산림과 화물차 1대(2천만원)를 교체했다. 차량 교체를 통한 폐차 차량은 전자자산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지난달 2일 성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차량교체가 가능하다. 이번에 교체된 차량들은 최단 운행연한인 10년이 경과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해 교체가 이뤄졌다.
재무과 정동률 경리담당은 "최단 운행연한인 10년 이상된 노후된 공용차량은 현재 9대이며,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점차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를 배기량 기준으로 2천㏄급으로 낮추는 공용차량 운용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협조요청은 권익위가 지난 2011∼2012년 공공기관의 법인카드·공용차량 사용 개선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권익위는 개선안이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안에 포함하려는 취지로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의전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를 2천㏄급 이하로 축소하도록 했다. 이는 대부분 기관이 일반 업무용으로 배정된 공용차량을 3천㏄급으로 배치한 뒤 임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용차량처럼 쓰는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임원에게 업무용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우선배차제도 없애도록 했다. 또 전용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간부 직원에게 유류보조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차량운전보조비 지급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