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에 대한 계도활동 및 단속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특히 성주 읍내 원룸 밀집지역, 상업지역 내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불법배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현재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자 중 설치장소 및 촬영 방향을 피해 무단 투기하거나 고의로 CCTV를 훼손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달에는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스마트경고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09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용 고정형 CCTV 5대 설치를 시작으로 2012~3년 단속용 차량용 블랙박스 12대를 설치했으며, 현재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14대를 설치 중이다. 고정형 CCTV는 전방 10~15m의 거리가 촬영 가능하며, 선명한 화질과 야간 확인이 용이하다. 그러나 이동설치의 어려움 및 상시 관리 인력이 필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방 10~15m, 후방 3~6m의 거리가 촬영 가능하며, 상습 투기지역에 따른 이동 단속이 가능함과 유지비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차량의 파손위험이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 하다. 스마트경고판은 전방 10~15m의 거리가 촬영 가능하며, 실시간 불법투기 감시부터 무단 투기자 접근 시 감지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해 "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으니 되가져 가세요.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 방송이 나오며 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또한 소형 안내판 형식으로 상습 투기지역에 따른 이동 설치가 가능하지만, 단속보다 계도 목적에 적합하며, 야간 음성안내에 따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CCTV, 블랙박스, 스마트경고판 등 다양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자를 CCTV로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항이다. 군은 올해 6월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3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단속건수(16건)의 4배에 육박하는 등 군민들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올해 불법투기 적발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현재 군에서 상시로 불법투기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점과, 군의 역점 시책인 클린성주 만들기 운동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다가오는 하절기 행락철은 쓰레기 문제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보다 성숙한 군민의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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