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약 3만㎡(9천평)가 지자체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발돼, 형질이 변경되고 산림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용암면 계상리 김모씨는 자신의 임야에 성주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입목벌채 임도, 농지개간 등 형질을 변경, 군에서 두 차례의 공사명령 중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임야를 개발했다. 특히 김모씨는 임야에 임도 확장, 계단식 형태로 평탄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고 산림이 훼손됐다. 군청 산림과 관계자는 "김모씨가 과거에 과수원을 운영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잡목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현장을 확인했었다"며 "불법 개발의 소지가 보여 공사 중지 요청을 두 차례에 걸쳐 통보했으나, 김모씨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부지를 조성한 것은 아니다. 현재 관내 산림 훼손·무단 형질 등의 불법 개발 적발건은 없으며,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간혹 있다"며 "전원주택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원주택은 불법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산림과 관계자는 또 "임야무단 훼손과 관련해 복구 명령 및 1천800만원에 해당하는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통보했으며, 현재 피의자 조사 중인 상황이다.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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