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이전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대가 등록(2014. 5월 말 기준)돼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천855만7천278대, 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억원(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만6천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억4천만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