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인해 어느 때보다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모든 건설업 근로자들이 받도록 해 건설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천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대상 공사가 점차 확대돼 올해 6월부터는 3억원 이상 공사현장까지 적용됐으며, 12월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가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는 교육 이수증을 제시해야 취업할 수 있으며, 교육 없이 투입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 수료 후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시켜야 한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성주에서 중앙안전보건협회 대구지회에서 실시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으러 갔지만 정작 제대로 된 교육은 받지도 못했다"며 "그날 교육 담당자가 생년월일을 적으라고 해서 적었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진이 필요하다해서 사진도 찍었다. 그 후 교육이수증을 주면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20~30명의 근로자들이 모두 교육을 듣지 못했지만, 3만5천원의 교육수강료는 내야 했다"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지불한 수강료는 다음에 업체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낸 돈을 받을 길이 없다. 더욱 어이없는 건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단법인 기관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중앙안전보건협회 대구지회장은 "현재 대구지회에서는 4시간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간혹 술을 먹고 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오는 교육생들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교육이수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다"며 "수만명의 교육이수자 중 불만을 가지는 근로자들도 종종 있다. 불만의 1차적 책임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제보자가 원하는 것이 교육이면 교육을 다시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등의 재정적인 보상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보상을 바라고 제보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사회에 알려져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길 바랬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건설업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주가 이미 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고용하기를 원하면서 개별 근로자가 자비로 교육을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런 일은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은 현장일수록 신규로 들어오는 근로자 수가 적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를 꺼려한다"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원하게 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은 일감을 구하기 위해 자기 돈을 들여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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