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전도철)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농·전업, 고령·질병 등으로 농업경영을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1필지 2천㎡ 이상)를 공사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 후 전업농이나 귀농인 등에게 장기임대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농지시장에 안정을 기하는 사업이다.
매도를 희망하나 마땅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실거래가 수준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농지를 단기일 내에 처분할 수 있으며, 현재 영농 중인 농지는 매도 후에도 연말까지 경작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 경우는 영농조건에 따라 농지매도금액 외에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매도 등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930-0721)로 문의하면 신청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