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7월 정기분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이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며,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세를 납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고유무를 꼭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인해 납기내 납부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930-615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