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사랑상품권 구매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성주군은 농협군지부 성주군청출장소와 대구은행 성주지점에서 성주사랑상품권 판매를 위탁, 구매액 3%의 할인혜택을 지원하면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왔다. 예금, 적금 거래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상품권 판매는 금융기관이 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행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확인 없이 판매를 해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작성해야 구매가 가능해 불만이 제기됐다. 장모씨(성주읍, 여, 31)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취지에서 판매하고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타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상품권을 사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A씨는 "상품권을 사는데 실명확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누구든지 많이 사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주사랑상품권은 성주 안에서만 소비가 가능한데 누가 사는 게 뭐가 중요한가"라며 반문했다. 대구은행 서영주 과장은 "성주사랑상품권 구매시 3% 싸게 살 수 있고, 3%의 혜택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대량으로 구매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최대 50만원으로 구매액을 제한하고 있다"며 "상품권 판매는 군에서 위탁을 받아 대행하고 있는 만큼 군에서 실명거래 확인을 요청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주사랑상품권 구매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경제교통과에서는 개인식별만 가능한 생년월일만 작성하면 된다는 자구책을 내놨다. 경제교통과 노혜숙 주무관은 "2006년 성주사랑상품권이 도입된 이래 사용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 법적 서식도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군에서도 굳이 개인정보는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입 당시 할인혜택이 제공되면서 예전에 악용사례가 적발돼 구매제한을 하고 있다. 많은 군민들에게 공평하게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 개인식별만 확인 가능한 생년월일만 쓰도록 조치하겠다. 개인식별이 되면서부터 악용사례도 근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경우 할인제도를 미실시하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 것 같다. 향후 성주사랑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되면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사랑상품권을 구매할시 선입금을 한 후 위탁금융기관에서 이름, 전화번호만 확인한 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사용금액 80% 이상이 되면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