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자연적으로 감소해 빈집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마을의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삶터로서 마을의 지속가능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 16만호이던 빈집이 2010년 34만 호로 과거 15년간 2배로 증가했으며, 2010년 기준으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농촌 빈집 전체의 약 45.7%를 차지하며 파손된 빈집이 6만4천여호로 농촌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농촌지역에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외지로의 이사, 건축물 소유주의 사망, 신축 이전 등으로 나타나고 철거를 기피해 빈집으로 방치되는 이유는 철거비용 부담, 소유자 파악의 어려움, 복잡한 소유관계,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귀향을 위한 예비, 철거절차 복잡 및 장시간 소요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주택 등의 건축물을 철거해 주는 사업이다. 현재 군에서는 매년 35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으며 한 동당 100만원을 지원, 총 3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군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올해 12동의 빈집이 철거됐으며, 처음에는 한 동당 30만원씩 지원해오다 지금은 100만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흉물스러운 빈집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다. 간혹 가다 건축물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바뀌는 경우 재산권 분쟁 등의 문제가 생겨 철거되지 못하는 빈집도 있으며, 주택 두 동을 소유한 소유자가 한 동에서는 거주하고 또 다른 한 동은 창고로 쓰다가 빈집이라며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빈집이 아니라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기 때문에 빈집 정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빈집 철거 추세는 지역주민이 많은 성주읍, 월항·초전면 등이 높은 편이나 각 읍면마다 매년 4~5동씩 비슷한 수준으로 철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재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실행되고 있으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은 도시건축과 건축지도담당이 전담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적으로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빈집 사전조사의 경우 각 읍면사무소에 공고를 내려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지형·지리에 밝은 이장 등이 있지만,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및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기존 건축·도시계획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집 철거 후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 텃밭, 주차장,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방치된 폐가는 농촌지역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해당된다. 이에 더욱이 노후화된 빈집 철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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