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 특수용도 화물차를 일반용 화물차로 불법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경북화물운송발전협의회에 따르면 특수용도 화물차의 일반용 화물차 둔갑이 군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2004년 이후 군에서 증차된 화물차는 1천300여대로 그 중 4개 업체 160여대의 화물차가 현재 불법으로 확인됐
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일반용 화물차의 과다 경쟁 및 공급 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하는 등 일반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차, 살수차, 현금수송차, 자동차수송차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화물차의 증차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 화물차의 허가가 제한되자 번호판 값이 치솟아 차종과 톤 수에 따라 번호판 1개당 1~4천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특수용도 화물차의 허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0만원에 불과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변경 과정은 각 지자체를 통해 특수용도 화물차 허가를 받은 뒤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대·폐차 필증을 내주는 과정에서 일반 화물차로 둔갑됐으며, 이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수차례 양도됐다. 이렇게 생성된 불법 변경 화물차 번호판은 전문 브로커와 경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내부인, 지자체의 안일한 업무처리 등으로 이뤄진 셈.
김성수 경북화물운송발전협의회장은 "김항곤 군수는 화물운수사업법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불법 남발하는 화물차를 즉각 감차"하라며 "비정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위들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불법 관행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초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행정소송·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불법이라고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달 24일에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업체는 지금 행정소송 중이며 또 다른 한업체는 행정심판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변경 화물차와 관련해 불법 자행 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문제까지 가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운수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유류세를 보조·환급해 주는 제도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류카드를 발급해주면 운전자는 주유시 사용한 카드 대금의 약 2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김성수 경북화물운송발전협의회장은 "감차 처분 받은 업체에 유가보조금 지급이 웬 말이냐"며 "부당하게 변경된 불법 화물차들은 건전한 화물운송업체를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유가 보조금은 보조금 구성에 따라 모든 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업체에게 유류세 인상분은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1만8천원 정도를 지급한다"며 "행정소송·심판 결과에 따라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며, 유가 보조금 환수 관계는 처분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