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재해지역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금년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해 건물·농경지 등의 매몰·유실된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시행하게 된다.
이때 대상업무는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업무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발급기관: 읍·면)를 발급 받은 토지는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밖에도 재해지역측량 및 지적관련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할 경우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 성주군지사(www.kcsc.co.kr, 933-3219, 931-8100)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