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산비 혹은 장제비 등을 지급한다.
먼저 출산의 경우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인 경우 임신 16주 이상) 한 경우 첫 번째 자녀는 7만6천4백원을 두 번째 자녀부터는 7만1천원의 출산비를 지급한다.
요양비의 경우는 가입자(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약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의 80%를 지급한다.
또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는 장애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보장구 급여범위내 유형별 기준액의 80%)로 지급한다.
또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사망시 장제비 25만원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054-932-0268)로 하면 된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