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계곡, 독용산성 등의 다양한 볼거리로 인해 여름휴가철 피서객들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성주군에 민박을 가장한 불·편법 펜션들이 난립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현재 관내 등록된 호텔·모텔·여관 등의 숙박시설은 30여곳으로 나타났으며, 민박·펜션은 60여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등록된 숙박시설 중 `펜션`으로 허가받은 펜션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숙박시설들이 허가받기 쉬운 민박으로 허가를 받은 뒤 숙박시설 이름 뒤에 펜션을 붙이는 등 펜션인 양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민박으로 허가를 받으면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거주요건과 입지제한, 관리조건 등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제재할 관련 법이 제정돼 있지 않고, 관리해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펜션은 농어촌민박형인 경우 농어촌정비법, 숙박시설인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관광펜션인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신고·등록 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는 해당시설의 신고·등록기준만 있을뿐 위생관리·시설점검 등에 대한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농어민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거주요건과 입지제한, 관리조건 등이 까다롭지 않다는 법 제도의 허점을 노려 민박으로 허가 받은 뒤 펜션으로 운영하거나, 타지인들이 농어촌민박을 허가받아 펜션을 운영하는 등 불·편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관할 지자체에서는 단속은 커녕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결국 민박을 가장한 펜션들은 지자체와 행정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같은 펜션들은 소방안전검사 등의 시설점검에서 배제돼 안전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