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약 1천500㎡이 지자체의 허가 없이 형질이 변경되고 산림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 성주군의원 A씨는 성주읍 성산리 산231-12번지 일대 비탈진 임야를 평평한 평지로 바꾸기 위해, 산을 깎고 벌목한 뒤 성토를 하는 등 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평탄작업을 실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형장비의 공사현장 진출입을 위해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지방도 905호선 도로 방호벽이 무단으로 훼손됐다. 군청 산림과 관계자는 "지난 4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형질 무단변경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청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관련 기사를 보고 지난 21일 현장을 방문해 현장사진을 찍는 등 현장점검을 마쳤다. 이어 22일 오전 경북도 종합건설사업소로 도로 방호벽 응급복구에 관한 서류를 보냈다"며 "훼손된 도로 방호벽은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무단 형질이 이뤄진 공사 현장 일대에는 50여 가구 3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주읍 성산1리(차동골)에 위치해 있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마을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을주민 B씨는 "마을과 공사현장은 불과 2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무단으로 벌목되고 토지만 남게 돼 비가 오면 흙탕물과 토사 등이 흘러내린다"며 "큰 장마는 지나갔지만 비만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섭다"라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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