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관내 음식점과 유통 매장에서 조리하거나 판매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최근 3년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20여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2012년 7건(중국산 김치 2건, 수입산 돼지고지 4건, 수입산 쇠고기 1건), 2013년 12건(김치 9건, 돼지고기 1건, 쌀 1건, 볶음참깨 1건), 2014년 현재까지 11건(김치 1건, 돼지고기 2건, 쇠고기 2건, 타지역 참외 5건) 등으로 파악됐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은 2012년 8건(쇠고기, 돼지고기, 당근, 감자, 땅콩, 표고버섯, 숙주나물 등), 2013년 6건(돼지고기 2건, 두부 2건, 생표고버섯 2건), 2014년 현재까지 2건(카네이션, 피땅콩) 등으로 집계됐다. 업소별로는 주로 음식점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으며, 마트·식품점 등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형사 입건되며 검찰에 송치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마트,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지도 차원으로만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처벌규정에 의해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동법 제18조에 의해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의 1/2의 과태료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다음달 6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추석 수요 증가로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명절 제수용,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통경로를 추적 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두환 道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원산지 미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벌금 부과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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