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지역 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1700건, 29억7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주택1기분, 건축물)과 9월(주택2기분, 토지) 두 번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은행 CD/ATM(현금자동인출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마감일인 9월 30일에 자동 출금되므로 반드시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930-615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