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등 전용도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주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관내 자전거전용도로가 6곳(총 7.6㎞)에 이른다.【표1 참조】 또한 도시계획도로도 5곳이 신설됐으며, 올해에도 2곳(초전면 1곳, 가천면 1곳)이 새롭게 계획 중이다.【표2 참조】
이처럼 도시계획도로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간 시비가 붙기도 할뿐더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화재발생시 가장 취약한 곳으로 성주전통시장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아파트 단지, 다세대 주택 등이 화재 취약지역으로 노출돼 있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시 읍시가지 내에서는 성주시장이 가장 복잡하고, 면지역에서는 좁은 논길을 다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이곳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이 있어 간혹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한전사거리와 백전사거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급수탑이 설치돼 있는데 이곳은 소방차를 제외하고는 주차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따르면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이 있는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할 수 없다.
현행법상 `소방도로`에 대해 정의된 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도로의 기준이 4m 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고가사다리차의 회전반경, 작업공간을 감안해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도시건축과 류삼덕 도시개발담당은 "법령상 소방도로라고 정의된 곳은 없으나,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좁은 길을 넓히는 도시계획도로를 통해 소방차 등 긴급차가 다닐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관계자는 "성주지역의 경우 대도시와는 달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기 보다는 매달 정기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전용도로가 늘어나면서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2013년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46명, 부상자는 3만834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천226명(사망 74명), 경기 6천157명(166명), 경북 2천841(8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고발생건수는 2011년 1만2천121건(사망 275명, 부상 1만2천358명), 2012년 1만2천908건(사망 289명, 부상 1만3천127명), 2013년 1만3천316건(사망 282명, 부상 1만3천598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반면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한 국가보조금은 최근 3년간 1천152억7천800만원이 지급돼 시설 확장에 비해 안전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프라 구축 이전에 자전거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개선, 관련 법규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