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성주읍 소재 우방아파트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가장한 현장대응훈련(FTX)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특례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한 바 있다.
이날 훈련은 아동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직후라고 판단되는 상황을 설정해 경찰관은 현장출입 및 조사권을 고지한 후 가택 진입이 가능하다.
경찰서 관계자는 "성주소방서와 연계해 시정장치를 해정하는 것까지 전 경찰관이 아동학대 없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성주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