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지난 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창우 군수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환경보존은 천년지대계』라며 『지난 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어져왔지만 이제는 미래를 위해 환경을 아끼고 보호해 나가야 할 때로,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성주군 환경보전위원회는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의 영위를 위한 환경보전 관련 계획 수립과 인·허가에 다른 훼손 예방 및 오염분쟁 조정 등 제반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 추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
성주군환경기본조례 제16조에 의거 회장은 당연직인 부군수가 맡은 가운데, 위원은 ▲군 의원 김한곤·이충기 ▲환경전문가 이순화·김문현 ▲환경관련기관단체 임직원 정규성·김해근·김태봉·최덕선 ▲공무원 김동해·정종용·이호남·최재봉·제준영·송용섭 과장과 간사 최종관 환경관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의 호선으로 부위원장에 선출된 정규성(푸른 성주21 회장)씨는 『앞으로 위원장을 도와 최선을 다해 환경과 지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기간·위촉 위원은 2년이며 해촉의 사유로 인해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단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한편 환경보전위원회는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환경 기준·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 종합대책 수립·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 계획의 수립·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