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면 용정리에 설치된 용정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최근 광역상수도가 급수됨에 따라 하수도 정비사업 완료지역내 배수설비 설치 완료 가구에 대해 2015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하수처리구역 중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용암면 용정1리, 상언리 가구 중 배수 설비 연결 가구 등 90여 가구로, 부과방법은 상수도 사용가구는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지하수 사용가구는 거주인구 및 주택면적으로 인정부과할 계획이다
하수도요금 요율은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하천은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세대의 당연한 소임이자 책임이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납부한 하수도요금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사용될 계획임을 인식해 부과된 하수도 요금을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