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지사장 이양구)는 지난달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및 성주군과 김천시와 공동으로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등록자 등 기초연금 혜택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로, 보건복지부 및 성주군과 김천시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성주군의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72명으로, 이 중 거주불명등록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해 실질적으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이 지사장은 "이번 조사로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찾아내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제도란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말소시 기초생활보장 지정해제, 선거권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2009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