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원)와 농협중앙회성주군지부(지부장 이재홍)는 2015년 3월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 지난 7일 관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 및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창원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원 검사가 기부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단 의지를 표명하면서 조합장선거 관련 위탁선거법상 주요 내용 및 형사 처벌 사례 등에 대해 안내했다.
군의 경우는 위탁받아 관리하는 조합만 14개(대행위탁 3개 포함)로 조합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김종호 군선관위 사무과장은 "이번 행사가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