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연합뉴스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12만 8천건」과 관련해 진위여부를 해명했다. 공단은 검·경찰, 병무청 등 공공기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질병, 진료내역이 포함된 개인급여내역 정보를 뚜렷한 기준 없이 제공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 공단은 개인급여내역 열람 및 발급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에 의거 공단 관련지침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는 목적외의 사용제한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편 정보제공창구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제각각이며 개인정보가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공되며 정보제공의 구체적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단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유출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제공의 규정 및 지침은 공단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특성별로 자료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담당자를 정하여 일일 열람·발급현황을 출력하여 부서장 결제 후 관리·보존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에는 수급권 또는 산재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고 있으며,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자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고,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실법 제6조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해옥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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