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공장설립 제한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5개 신규 기업이 설립됐으며 약 180억의 투자 증대와 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성주군은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도축업, 염색업 등 27개 업종에 대해 마을 및 주거지로부터 거리 제한, 산지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써 지반고를 의미함)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할 것,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등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해 공장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법적 배출허용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규제는 기업의 창업 의욕을 저하하고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해 공장설립 제한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군은 밝혔다.
이후 김항곤 군수는 2013년 12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 지방규제 개선대책으로 환경오염 유발 업체에 대해 저감시설 설치 등 기준요건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고시 폐지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3월 성주군 공장설립 등의 제한(업종제한 등) 지역 지정 고시가 전면 페지됐다.
대도시에 공장 설립이 어려운 업종 등이 성주군에 들어옴에 따라 많은 환경오염 유발과 주민 민원 등이 야기됐으며 군의 역점시책인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업의 영업애로를 경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시를 폐지함으로써 공장 설립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주)동양이엔씨·성우철강·유성철강업·에이치앤티(거리제한 해제), (주)데스코(업종제한 해제) 등 5개 신규 기업이 설립돼, 약 180억의 투자 증대와 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김은태 (주)데스코 대표이사는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생산업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주군이 공장설립의 업종제한 지역 지정 고시 제한을 폐지했다"며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주군과 같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기업유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공장 설립 제도의 선진화와 투명성 증대를 통한 신규 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영업 애로를 경감시켰다"고 말했다.
이처럼 모호하거나 재량 여지가 많은 규제의 개선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