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다음달 28일부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한한돈협회 성주지부 사무실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관내 돼지사육농가 농장주 및 식육판매업소 점주들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개정 법률 주요내용, 돼지이력제 주요내용,이력관리대상 신고 내용, 이력관리요령 등을 교육했다.
백상국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 이력팀장은 돼지고기이력제 이행주체별 신고의무 개정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설명했다.
주재범 농정과장은 "돼지고기이력제는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해 문제발생시 이동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장기적으로는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