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친환경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포장·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소장 오상록, 이하 농관원)는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해 온 친환경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가 2015년 12일 31일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성주군 관내 400여 농가는 대외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
저농약농산물 인증관리를 해온 농가는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선별 및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으로 전환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EU, 미국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 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 처리하도록 단순화
△품목이나 농가 환경에 관계없이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유(또는 다른 시설 경유)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농가별로 작업환경에 따라 위해 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GAP 제도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이 이미 포함돼 있는데도 별개의 등록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폐지해 농가 부담 경감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하고 인증심사시 평가(유해미생물 관리 등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적 안전관리 강화)
△GAP 인증 농산물의 표시사항 중 `등급`, `이력추적등록번호표시` 의무표시 규정은 삭제해 농업인의 불편사항 해소
△인증심사도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의한 적부 판정만을 해왔지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증심사 결과 85점 이상은 적합, 70~84점은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해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수준별 차등 관리로 농가 부담 완화
농관원 관계자는 “성주참외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정보공개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등 정부3.0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다수 친환경 저농약인증 농가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로 전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