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과 6.25참전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그동안 참전명예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성주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유공자 사망위로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어서 참전유공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본지 751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성주군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지급해 왔다.【표 참조】 이에 성주군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도비 1만원을 포함하면 참전명예수당은 월 6만원이 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설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인근 시·군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씩,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들이 해당된다. 단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혹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올해 참전유공자 지원 예산은 연간 3억1천44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억4천580만원이 증가한 4억6천20만원으로 복지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관내 국가유공자 유족 현황은 65세 이상 168명으로, 순국선열(2명), 애국지사(7명), 전몰군경(40명), 전상군경(87명), 순직군경(21명), 공상군경(11명)이다. 대상자는 명예수당은 월 630명, 사망위로금 연간 60명, 보훈예우수당 월 170명, 유족 사망위로금 연 15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복지실 여갑숙 복지기획 담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해 지급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지난 13일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군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에서 월 17만원씩 지급하는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이 상이해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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