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도로 시설이 자동차 위주로 만들어져 보행자 도로가 협소하거나 아예 보행자 도로가 없는 곳도 많아 주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사고 위험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저녁 7시 10분쯤 벽진면 수촌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5% 상태에서 운전하던 김씨가 길가에서 걷고 있던 권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도로는 2차선 도로로 보행자 도로가 아예 없었으며, 특히 사망사고가 3번이나 발생한 사고위험 지점이었다. 또한 사고가 난 이후에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지만,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별다른 안전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면 단위 소재지 말고는 리 단위 등에는 보행자 도로가 아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행자 도로가 없는 도로도 많으며, 보행자 도로가 있어도 구간별로 협소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교통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관내 곳곳의 보행자 도로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다. 아울러 상인들이 인도에 내놓은 각종 노상적치물 및 불법 간판 등이 점령하고 있어 보행권 침해는 물론이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 도로변에는 많은 상가와 주택들이 있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4월 성주대교에서 3건의 자살과 실족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주대교의 열악한 구조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낙동강을 건너 성주와 대구를 잇는 성주대교에는 양 방향에 위치한 두 교량 모두에 보행자 도로가 아예 없을 뿐더러, 난간 높이가 낮고 폭이 좁아 실족 위험에 까지 이르는 등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이에 성주경찰서는 지난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성주대교에 인도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보행자 도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성주대교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성주대교 개체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주대교의 교량은 오래되고 폭이 넓어 구 교량을 폐쇄하고 신 교량을 새로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량이 새로 설계되면 성주대교가 성주군으로 이관될 수도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요 위험구간에 대한 인도 설치는 지자체의 숙제라고 여겨진다. 이미 인도가 설치된 구간에도 차량이 주차하거나 간판과 노상적치물 등이 놓여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의 보다 성의있는 보행자 도로 관리가 절실하다. 앞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고위험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및 구조개선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군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행자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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