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등의 국기 게양 시설에 게양된 태극기가 오염·훼손된 채로 방치돼 있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을회관에 게양된 일부 태극기가 찢어지고 때 묻고 게양대에 꼬여 있는 등 오염·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현재 태극기는 관내 170여개 마을회관 및 관공서, 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게양돼 있다. 퇴색된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데도 해당 마을이나 지자체는 태극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는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태극기를 법이 정한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기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또한 심한 비,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한다.
새마을청소년과 관계자는 "태극기나 새마을기 같은 시설물은 1차적으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보통은 면에서 태극기를 교체해 주는 등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성주읍 주민 A씨는 "길을 지나가다 보면 국기인지 조차 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더럽혀져 있는 태극기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태극기에 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태극기 깃발의 청결상태 등 국기 게양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내 기관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해 태극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태극기의 존엄성을 높이고 관내 마을환경 개선과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해 태극기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