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말 기준 관내 지방세 체납액은 27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억7천500만원, 전년도 14억1천100만원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체납액이 17억9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룬다. 지방세로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다.
성주군은 자동차세(26.9%)의 체납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소득세(21.9%), 재산세(13.4%), 취득세(12.9%)가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특히 군은 10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난 경우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 365명에 달한다.
한편 1년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다음달 15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각 시도 누리집 및 신문 등을 통해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고질 체납자는 출국 금지, 신용 불량자 등록, 각종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명단공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개대상자 범위를 2년경과 체납자에서 1년경과 체납자로 확대하고 매년 신규 체납자만 공개한다.
성주지역은 2011년과 2012년 고액체납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지난해 1명(성주읍)이 개인부도로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자료에 따르면 관내 개인 3명, 법인 4군데 등 총 7곳에서 체납액은 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성주읍 이모(65)씨가 양도소득세 등 총 8건에 대해 12억4천100만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선남면 이모(55)씨는 종합소득세 등 총 18건 10억9천400만원을, 성주읍 허모(42)씨는 부가가치세 등 총 9건 10억5천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의 경우 A산업(선남면, 도소매업)이 근로소득세 등 총 19건 32억2천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B업체(용암면, 제조업)는 부가가치세 등 총 5건 13억5천400만원을, C화학(선남면, 제조업)은 법인세 등 총 20건 10억1천100만원을, D업체(용암면, 제조업)는 부가가치세 등 총 6건 8억2천6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과 백종국 징수담당은 "관내에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거의 없는 편"이라며 "지난해 1명(성주읍)이 개인부도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9월에 재산세가 부과돼 재산세에 대한 체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전반적으로 자동차세의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약 3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성주군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은 현재 통합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재산조회 및 부동산, 차량, 급여사항 등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예전에는 성주지역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전국 자치단체 협약체결로 동시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은닉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