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Clean성주 만들기 정착과제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성주군은 12월 한 달간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클린성주 만들기는 `군민의식 개혁`, `청정환경 개선`, `자원순환 구축`이라는 3대 목표 아래 주민 스스로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들녘 구석구석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자원순환을 통해 예산절감 및 재활용함으로써 깨끗한 들녘, 청정 농촌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고 생활 속 클린성주 만들기를 위해 12월 한 달간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단속기간에는 총 14개반 84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취약지역을 위주로 새벽과 야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요령에 대해 주요 시가지 상점과 가가호호를 방문해 `클린성주 실천 양심 약속`을 받고,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 대하여는 `Clean 꽃밭, 꽃화분 조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홍보와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와 지도 위주의 단속에서 앞으로는 적발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미분리 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