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성주경찰서는 고무줄 새총으로 철환(쇠구슬)을 발사해 성주군청 내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유리문을 상습적으로 손괴한 피의자 A씨(벽진면, 45)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에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같은 달 25일 사이 술에 취해 심야 시간대에 성주군 일대를 배회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성주군청 주차장 등 4개소에 주차된 화물차량 등 9대의 유리문을 고무줄 새총으로 철환(쇠구슬)을 발사해 시가 약 1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의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흰색 화물 차량과 청색 화물 차량을 수시로 바꿔 타고 다니며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지역의 주차 차량 유리창을 손괴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