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상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13명의 명단이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성주지역에서는 5명이 포함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이달 경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97명, 법인 116명으로 체납액은 241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3명, 서비스업 29명, 건설건축업 30명, 도소매업 26명, 기타 55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153명, 담세력 부족 51명, 사업부진 7명, 해산 등 2명 순이다. 특히 이번 공개된 성주지역 고액·상습 체납자는 등록세 5천400만원을 체납한 K(경산시, 61)씨 등 개인 3명, 취득세 등 1억1천300만원을 체납한 J업체 등 법인 2개소로 체납액은 29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체납원인은 부도폐업 4곳, 담세력 부족 1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올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 1년이 지났고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명단이 공개된 경북 도내 213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부동산 압류와 차량 공매,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와 함께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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