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정보를 공유해 행정추진과 부패를 차단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주민들의 권리의식 상승과 맞물리면서 공개요청 건수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laiis.go.kr)에 따르면, 지난해 성주군의 정보공개율은 98.79%로 시군부 18위, 군부 8위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660건의 정보공개요청 건수 중 616건을 전체 공개하고 36건을 부분 공개했지만 8건은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정보공개율 평균이 96.06%인 점을 감안할 경우 군의 정보공개율은 평균보다 높다.
또한 2007년 146건에 달했던 정보공개요청 건수가 2008년 419건, 2009년 401건, 2010년 514건 등으로 높게 상승하고 있다. 정보공개율 또한 2007년 96.58%에서 2008년 99.28%, 2013년 98.79% 등으로 나타나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1996년 국민의 알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위해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공포됐으며,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이 도입 17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으며,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를 물러가고 어느새 정보 민주주의가 자리잡았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수수료가 대폭 경감돼 사실상 무료로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할 때에는 1시간 이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1시간이 넘으면 초과 30분마다 1천원을 낸다. 이전에는 열람 자료 1장당 20원을 부과했다.
또 전자파일 형식으로 정보공개 자료를 받는 경우 1MB 이하 용량은 무료로 제공된다. 1MB 초과시 1MB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1MB가 문서파일 1천장에 해당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문서는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등 대용량 파일의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되며, 다만 정보공개를 위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의 2분의 1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드느라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 기관과 청구인의 협의를 거쳐 의뢰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됐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 절차로는 먼저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해 제출해야 된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간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의 자료는 열람·사본의 교부가 가능하며, 필름·놈윽·녹화테이프 등은 시청·인화물·복제물 교부가 가능하다. 또한 파일 형태의 전자적 정보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매체(디스켓, CD 등)에 저장해 제공·열람·시청·사본·출력물 등으로 제공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