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불법건축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군은 지난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해 총 54건의 건축물을 적발해, 39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5건은 고발, 2건은 추인했다. 또 현재 23건이 시정 완료됐으며 29건은 시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 시장, 구청장 등에게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행위를 하는 행위자나 소유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과세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관련법에 따라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54건 중 21건에 대해 1억6천702만2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현재 15건, 1억5천223만7천원이 징수된 상태다. 또한 최근 3년간(2012~2014년 11월) 건축 법령을 위반해 단속된 불법건축물 건수는 총 113건이며 불법건축 유형에는 무단 신·증축, 무단용도 변경,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이 40건임을 감안하면, 불법건축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란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조치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지어진 중·소규모 건축물로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다. 단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군내 주거용 건축물 중 총 9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최종적으로 8건이 양성화됐다. 현재 5건(가천면 3건, 대가·월항면 1건)은 양성화가 완료됐으며, 3건(성주읍 1건, 가천·초전면 1건)은 현재 양성화 진행 중이다. 1건은 보전산지(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라 해당되지 않았다. 이들 건축물은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물사용승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앞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계·시공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설계·시공·감리 담당자와 업체를 즉시 업계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잇달아 일어났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2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불법 설계나 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건축 관계자와 업체를 즉시 업계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또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불법 내용이 적발된 건축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수주를 금지해 업계에서 퇴출한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