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와 생활 속 클린성주 만들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 한 달을 쓰레기 무단 투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계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4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읍면과 합동으로 14개반 8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읍면 소재지 위주로 계도·단속을 병행했으며, 읍면별 주요 시가지 및 소재지뿐 아니라 쓰레기 불법 투기 사각지대에 있던 하천과 제방 등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 무단 투기 40건 적발 및 행정지도 6건, 과태료 부과 34건 및 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생활폐기물 소각·매립·투기 등의 불법 행위와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및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행위에 대해 이뤄졌으며, 새벽(오전 6~8시), 주간(오전 10시~오후 4시), 야간(오후 6~10시) 단속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또한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30여곳에 클린꽃밭(꽃담장)을 설치했으며, 마을 공한지와 주차장, 회관 옆 공터 등에는 5곳의 마을별 클린하우스(공동분리배출시스템)를 설치하는 등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한 근원적 해결방법을 모색했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쓰레기 투기 단속에 720여명의 인원이 투입됐으며, 단속 결과 80여건의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불법 투기와 관련된 신고는 150건 정도"라며 "생활쓰레기가 매일 수거되는 지역은 쓰레기 배출 지정 장소에 저녁시간에만 배출해야 하며, 그 외 수거지역은 해당 지역 수거 전날 생활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일요일은 생활쓰레기가 미수거되기 때문에 그 전날인 토요일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클린성주 확산을 위해 군환경지도자연합회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를 클린꽃밭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laiis.go.kr)에 의하면, 성주군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량은 일 평균 0.52kg(2012년 기준)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22위의 낮은 수준에 해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가지 및 도로변 미관저해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 비용 증가, 쓰레기봉투 사용자 역차별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쓰레기 종량제 사용 및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군민 의식이 정립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