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송동주)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33년까지 20년간 가야산국립공원 관음골 습지 일원(1만5천600㎡)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보호구역은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생물 군락지에 대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장소이다. 관음골 습지 특별보호구역은 가야산국립공원에서 희소성이 높은 고산 내륙습지이며,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삵과 특산식물 동의나물 및 지리대사초 등이 서식하는 곳으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김재규 가야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보전 중요성이 높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 강화를 통해 공원 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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