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성주읍 시가지 침수피해 원인을 두고 성주군의 과실로 태풍 피해를 키웠다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서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주군이 승소했다. 이로써 태풍 산바로 인한 침수피해는 군의 과실이 없는 天災(천재)로 최종 판결났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피해 주민들은 태풍 산바가 내습한 지난 2012년 당시 양일간 내린 폭우로 인해 성주읍 시가지 중 저지대 598동의 주택 및 상가와 주차된 차량 347대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군의 관리소홀로 비롯된 인재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자사 보험차량 수리비 10대 등 6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4월 24일 피해 주민과 7월 8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측에 태풍 산바 피해와 관련해 "이는 군의 과실이 없는 천재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소송비용을 349만1천760원으로 확정했고, 군은 이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