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또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1만원 인상된 월 6만원으로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10만원 인상된 30만원을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제2호 애국지사, 제3호 전몰군경, 제4호 전상군경, 제5호 순직군경, 제6호 공상군경 유족에 대해 월 3만원을 지급하며,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가 사망시 유가족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대상자증 및 본인 명의 통장을 가지고 이달 28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망확인서류 및 유가족 명의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