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성주군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오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군에 거소신고된 재외국민 20여명(2014년 기준)이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