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 중 일부 도급자들이 공사현황판 조차 없이 공사를 벌이는 등 건설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군 자체감사 결과, 18건의 건설공사 현장 관리 소홀 사례를 적발했다. 공사현황판 미설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 거푸집(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일시 설치하는 구조물) 미설치 1건, 보조기층 미다짐 1건, 거푸집 일부 미설치 1건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표준 품셈, 각종 제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 가격을 산출해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 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건설공사감독업무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숙지해 설계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난해 군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배수로 정비·농로 수해 복구 공사 등 15개 사업장에서 공사 현장에 공사현황판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이나 정산 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총 공사비 309만4천원(모든 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받았다. 공사 기간과 설계·감리·시공자 등의 건축 현황을 알 수 있는 공사현황판이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도급자 편의 위주로 공사가 진행됐으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군의 공사감독이 겉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A세천 수해복구공사는 호안공정(하안 침식방지를 위한 둑 보호 공작물 공사과정) 중 기초거푸집을 양면 설치하도록 계획했으나, 시공 중 일부 구간에 대해 한 면만 거푸집을 설치했음에도 설계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총 공사비 25만2천원(모든 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받았다. 또 B농로포장공사 포장고정 중 거푸집을 양면 설치하도록 계획했으나, 시공 중 일부 구간에 대해 한 면만 거푸집을 설치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공사비 11만원(모든 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C마을 농로포장공사의 포장공정(길에 콘크리트·아스팔트 등을 깔아 다지는 공사과정) 중 보조기층 부설시 다짐을 하도록 계획했으나, 다짐을 하지 않고 포장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총 공사비 19만4천원(모든 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받았다. 거푸집을 한 면만 설치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붕괴 위험이 있으며, 다짐을 하지 않고 포장했을 경우는 지반 부실 및 사후 지반 침하 우려 등의 위험성이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군 자체감사에서는 정산(설계 변경) 소홀,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설계 과다(과소) 적용,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건축감리 소홀, 공기 연장 부적정, 제비율 적용 부적정 등 건설 사업장과 관련한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는 모두 회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군이 발주한 사업비 4천만원 이상 건설 사업장 70여개소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기동 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상반기에 운영되고 있는 군 건설현장 기동 감찰반은 190여개의 건설 사업장 중 중복되거나 준공된 사업장을 제외한 70여개소를 점검, 적발된 9건 가운데 4개 사업장에 대해 설계 변경을 시정해 1천300여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5개 사업장은 재시공, 건설현장 안전 관리 강화, 폐기물 처리 등 현지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건설현장 기동 감찰반은 기동 감찰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 및 예산 낭비를 사전 차단하고 공사장 주변의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