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A.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돼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전년도 총연금액(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은 2월 이전에는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3월 이후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