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2015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 한 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군은 최근 어린이집의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육교사와의 면담 및 물리적·인적·차량 안전 및 아동학대 실태 등의 안전 분야 현황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와 CCTV 운영, 등록 아동 및 교직원 현황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관내 어린이집 21개소(공립 5, 민간 10, 가정 6)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CCTV를 열람하려면 주체별 각각의 승인이 필요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CCTV는 성주경찰서에서 별도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은 사전 예방 차원으로 마련됐으며,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조차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누리과정(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등을 지원함) 혜택이 유치원에서만 지원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할 것 없이 모두 지원되고 있다"며 "이러한 생각과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일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관내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입소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10~20명의 인원이 입소 대기하고 있다. 면 단위의 경우 공립 어린이집에서의 입소 대기가 대부분이며, 성주읍의 경우에는 공립뿐 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도 대기 인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보건복지부는 대기신청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3개소로 제한하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7일이 지나면 다른 어린이집 대기 신청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어린이집 입소관리시스템을 개선, 아이사랑보육포털에 반영했다.
한편 이르면 다음달 중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어 3월 초 법 시행이 확실시 된다.
이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