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적측량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5월까지를 일제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대한지적공사 성주군지사와 합동으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정비를 실시한다.
지적측량기준점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에 설치하는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표지로, 이번에 조사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9점, 지적삼각보조점 76점, 지적도근점 1천798점 등 총 1천883점이다. 또한 조사 결과 망실·훼손된 기준점은 폐기 또는 재설치해 기준점을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상하수도·전기 등의 공사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에 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적부서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기 바라며,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적측량기준점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